FORMUNITY 콘텐츠 외부 채널 활용 동의

근거:
FORM 이용약관 v1.2 제11조의2
시행일:
2026년 10월 5일

제11조의2 (콘텐츠의 외부 채널 활용)

① (활용의 전제) 회사는 외부활용동의에 동의한 회원의 콘텐츠에 한하여 본 조에 따른 외부 채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외부활용동의는 선택사항이며,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. 미동의 회원의 콘텐츠는 외부 채널에 활용하지 않습니다.

② (활용 대상) 외부활용동의 회원이 서비스에 직접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다음 각 호의 콘텐츠: 1. 게시글 및 대회 후기의 제목·본문 2. 댓글 및 답변 3. 대회 평점, 키워드, 기록 등 공개된 활동 정보 4. 회원이 직접 업로드한 사진 및 영상 5. 닉네임 및 프로필 이미지.

③ (활용 목적 및 채널) 활용은 FORMUNITY 커뮤니티의 유용한 경험과 정보의 소개, 서비스 홍보 목적에 한하며, 채널은 FORMUNITY 공식 SNS, 공식 웹사이트, 뉴스레터, 회사가 직접 제작하는 온·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로 한정합니다.

④ (활용 방법 및 편집의 한계) 활용 형태는 원문 또는 일부 발췌, 카드뉴스·이미지 콘텐츠, SNS 게시물·숏폼 콘텐츠, 게시글·후기 소개 콘텐츠로 합니다. 편집 시 원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(길이 조정, 문장 발췌, 이미지 크롭 등)를 넘는 왜곡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.

⑤ (동의의 철회 및 소멸)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→ 설정 → 동의 및 개인정보 → 콘텐츠 외부 채널 활용 동의에서 철회·재동의할 수 있습니다. 철회 후에는 해당 회원의 콘텐츠를 새로운 외부 콘텐츠에 활용하지 않습니다. 이미 외부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는 별도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(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원칙) 삭제 또는 게재를 중단합니다.

⑥ (영리적 활용의 제한) 제휴 브랜드의 유료 광고 등 회원의 콘텐츠를 직접적 영리 목적의 제3자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, 회사는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활용 내용과 대가를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
⑦ (제3자 권리 침해 콘텐츠의 제외)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·초상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, 침해 또는 침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외부 채널 활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권리자의 신고 시 즉시 활용을 중단합니다.